[취재N팩트] 대체복무 '양심' 판단의 기준은? / YTN

2018-06-29 6

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군에 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양심의 판단 기준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어제 헌재 결정이었는데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를 마련하라 이런 뜻인 거죠?

[기자]
그렇죠.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은 헌법상 정당하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지금의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지금도 해마다 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어떤 길을 내려줬다, 대안을 찾아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심은 이런 입영거부자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렇게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용어가 처음에 사용된 건가요?

[기자]
그렇죠. 사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러한 게 자주적 의미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따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conscienfious objecthon conscienfious defector 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쓰다 보니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유럽 사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근대 국가 들어와서 징병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병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군 복무를 거부해야 된다는 용어가 시작되었고 이런 부분이 컨시엔서스 디펙트, 굳이 다시 한국말로 하면 양심적거부라고 옮겨졌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른 것이 이것이 종교적, 윤리적 확산에 따라 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62911311718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